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관련 검토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범위에서 일종의 법정 외 제한물권 내지 담보권을 취득한다는 담보권설 내지 제한물권설이 주장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실무를 중심으로 담보권설이 점점 유력하여 지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그 주장의 상당부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법이 담보권설에 입각한 입법을 하자, 학설도 전환하여 담보권설이 오히려 통설이 되고 신탁적 양도설은 소수설로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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