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해고 과정의‘비진의 의사표시’
1. 들어가며
1997년 말 이른바, IMF사태에 즈음한 이후로,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가장 가시적이고, 급속한 구조조정 효과를 위하여 국내 기업들은 앞다투어 인력감축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위‘구조조정 0순위’라고 불리어진 근로자들이 기혼 여성이었고, 농협 사건과 A생명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농협 사건의 경우, A생명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2심에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이며, 근로자 스스로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서, 농협 근로자들의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한 의사표시이고,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A생명 사건과 농협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양 판결의 요지를 잘 살펴보면, 각기 다른 판단에 이르게 되는 논리적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농협 및 A생명 사건 등 정리해고 과정에서 기혼 여성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사직의 압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정을 짚어보고, 두 사건의 결론을 가름하였던‘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판결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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