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형식,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문서는 물론 구두에 의하여도 이를 체결할 수 있다.1)1) 대판 1986. 9. 19, 83다카 657 ; 대판 1994. 9. 30, 94다1418.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즉,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약예정, 전차금상쇄 및 강제저축과 같이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1. 근로기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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