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산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특허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절을 신설하고, 1998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바꾸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하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과, 근무중인 종업원뿐 아니라, 퇴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Ⅱ.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1.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특허법 제2조), 이러한 발명은 특허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기업의 무형재화로서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 기술제조방법 등 비밀히 행해지는 정보, 즉 노하우(Know-how)는 비록 양도, 실시계약 등의 목적이 되지만 특허와는 달리 물권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고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다.
2.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모두 보호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그 보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밀성
비밀성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비공지성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비밀유지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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