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용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2. 개별법 체계
(1) 민법의 체계
민법의 경우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관계의 이전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상법의 체계
상법의 경우도 영업재산의 이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지 근로관계의 이전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노동법 체계
노동관계법상에서도 영업양도와 관련된 근로관계의 이전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결국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3. 문제의 제기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개별 법령에서는 영업양도에 있어 개별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어 이에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1)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2)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3)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등에 대하여 논하고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4)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영업양도에 있어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양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자동승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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