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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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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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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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시근로관계의승계와근로기준법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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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사업양도시 양수인은 이윤의 극대화와 양수이후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 양도인회사의 근로관계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실제 관리인원의 과다를 이유로 양도기업 관리직원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도기업의 노조원의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을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승계를 배제당한 근조자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배제특약의 존재여부

사업양도시 양수인이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기 위해 별도로 배제특약을 체결해 놓아야만 가능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러한 특약의 존재여부가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적용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은 사실상의 사유발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지 사전에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의 특약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근로관계 배제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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