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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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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문제제기
원칙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로 되어있다. 이는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체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수만을 위한 목적으로 근무하지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했고 일일 8시간 이상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했다면 이는 비록 외국인 연수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함이 옳다는 것이 정설이다.
보통 외국인 연수생의 근로형태를 확인해 보면 출퇴근 시간은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고 일일 8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교육 또는 연수시간이 아닌 실제 작업자로서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고 출퇴근하는 반면, 외국인 연수생들은 기숙사에서 머물기 때문에 잔업과 야간근로를 대부분 이들이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 보편적이다.
즉 국내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명분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일지라도 실질적인 연수만을 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시켰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를 법리적 접근에서 최근 판례를 참고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법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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