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86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다만, 제85조 제5항은 제외함으로써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제도를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행정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득력 있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는 권리구제의 신속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병존하는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혼란이 존재함과 동시에 입법상의 문제로 미확정 구제명령에 불복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당해고구제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조그만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확정 구제명령의 불이행과 벌칙
1.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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