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수는 논문에서“이 규정은 의용민법 제43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현행 한국민법이 1958년인데, 이때는 이미 ultra vires법리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이 법리가 그 존재의의마저 상실한 때이고 더욱이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ultra vires법리가 폐지되고 일반권리능력주의의 입장을 택한 때이며, 일본에서도 ultra vires법리의 회사에 대한 적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제한부정설이 유력한 설로 대두된 때에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우리나라가 입법자들의 무지, 학계나 법조계가 연구부재의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최기원, 전게논문, 288면.)
따라서 이 규정이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을 먼저 살펴본 뒤, 대립되고 있는 학설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판례의 입장
Ⅰ. 제한설을 취하여 무효하고 본 판례
제한설의 입장에서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은 1개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1975.12.23.선고 75다1479
(가) 사실관계
국유재산인 극장을 철도청으로부터 관리경영을 맡아오던 원고 철우회가 소외 김규환에게 이를 위탁경영시킴에 있어서 김규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힐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한 사건이다.
(나)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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