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연구
1. 들어가며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 기술적인 대응조치 및 계약법적인 해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상당수의 스팸메일을 억제하거나 전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발생․전송되는 스팸메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율성에 기반을 둔 방법에 의해서는 완전하게 규율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규율수단의 도입을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법적 대응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검토와 함께 법적 규제를 시도하는 경우에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삼고 그 내용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법적 대응과 함께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보겠다.
2. 法的 規制의 妥當性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약관에 의한 계약법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 등 다른 대응수단에 의해서도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율로서 선택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성을 띄는 인터넷의 특성상 외국의 법․제도와의 균형 있는 규율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술발달의 급속화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의 경화(硬化)로 인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자우편의 발송방법에까지 개입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규제 중심적인 입법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法的 規制의 對象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 법률이 적용될 범위를 결정지어주는 적용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즉,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형의 전자우편을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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