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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 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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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약금제도나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영업기밀 유지의무는 근로자가 재직시 혹은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기밀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말한다. 기업간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영업기밀 유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영업기밀의 범위 및 기밀 유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위약예정 및 영업기밀 유지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행정해석 및 판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개본 개념의 정립
가. 위약금
계약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
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산정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있다.
다. 영업기밀 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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