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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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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Ⅱ. 개요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 완료로 효력이 발생한다(表白主義). 그러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문제가 된다.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입법주의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은 표의자가 의사를 표백하여서(서면 작성 등) 발신(우체통에 투입)하면 상대방이 수령하고(우편물의 도달) 了知(서면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게 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되며 표백주의는 너무 표의자 위주인 결점이 있다.
(2) 發信主義
의사표시가 表意者의 支配를 떠나서 발송된 때에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신속을 요하는 거래, 다수자에게 동일통지를 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등에 적용된다. 발신주의의 예로는;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催告에 대한 확답(제15조)
②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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