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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구 사례로써 프랑스 정보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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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구 사례로써 프랑스 정보 보호청
1. 프랑스 정보 보호청의 독립성
프랑스 정보 보호청은 프랑스 정보 보호법의 현재 흐름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실행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17명의 위원과 70명의 보좌직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정보보호 기관이며, 위원은 5년의 임기로 국회(2명의 하원 의원과 2명의 상원 의원, 상, 하원의장이 뽑는 1명의 의원), 대법원(주 위원회에서 2명, Cour de Cassation에서 2명, Cour de Comptes에서 2명 선출), 사회 경제 위원회(2명)에서 선출된 사람과 함께 정부 관료 중 3사람이 선출되어 구성된다.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며, 위원은 해고할 수 없고 직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들 가운데 청장의 임명하는데 그 과정 역시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매년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승인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데이터 처리에 관한 불만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빠른 속도의 혁신 필요하며, 이 일들은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보 보호청에서 일을 담당한다.
2. 정보 보호청의 역할
프랑스 정보 보호청은 개인정보가 일반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정부의 특정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실행과정을 감독한다. 둘째, 자료 처리자가 알아야할 기준 정리 및 공지 사례 결정한다. 셋째, 가능하다면, 보안 문제에 관련된 표준 규정집 출판한다. 법안에서는 정보 보호청의 행정적 제재와 자료 처리자의 업무 감사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정보 보호청 역시 최근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감사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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