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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용법제와 고용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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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용법제와 고용시스템 전반의 연구
1. 노사관계론의 관점
고용관계는 원래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이때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다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주된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기업이므로 고용관계는 근로자와 기업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선진국을 보면 우수한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고용관계를 거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여전히 노사분쟁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 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법제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사관계론의 관점에서 일본에 있어 논의되었던 고용법제와 고용시스템의 개혁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노사관계론에서 도출된 정책적인 합의를 일반적인 형태로 제시해 보면 다음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ⅰ) 직면한 노사분쟁의 해결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산업현장 및 기업에서의 극심한 분쟁, 때로는 대규모로 폭력적 분쟁이 발발하므로 분쟁을 진정시켜야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
(ⅱ)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분쟁의 확대 또는 해결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분쟁이 진정되든지 애초부터 분쟁이 없으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반드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ⅲ) ILO(국제노동기구) 헌장에도 있듯이 사회정의의 실현,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생활을 향상시켜서 분쟁이 없도록 하는 사회개혁 사상이다.
(ⅳ) 경영자도 공정근로기준을 확보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시스템은 단순히 근로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ⅴ) 위의 4가지와 비교해 단순히 분쟁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노사의 협력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2. 생산성 3원칙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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