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성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1. 일본의 여성관련법
일본의 여성관련법으로는 노동기준법, 남녀고용기회평등법, 육아휴업·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하는 근로자의복지에관한법률(약칭:육아·개호휴업법)을 제정하고 있다.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보장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모집·채용, 배치 승진에 대하여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기업명공표제도의 창설, 조정제도의 개선을 행하는 등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휴일근무, 심야업의 규제 해소, 모성보호에 관한 조치의 충실 등을 종합한 고용분야에서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보장등을위한노동성관계법률의조정에관한법률 이 1997.6.18 공포되어 모성보호 관련 개정규정은 1998.4.1, 그 외의 내용은 1999.4.1 시행되었다.
일본의 법령 개정 중 유의할 부분은 여성우대조치의 금지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조치의무이다.
2. 여성우대조치의 금지
일본 고평법에서 이제까지 인정되었던 여성만 또는 여성 우대 의 조치에 대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로 금지하기로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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