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사용자가 도산 ․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 ․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관련규정(제37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의의
근기법은 사용자가 도산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공과금등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37조).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는 임금을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다.
3. 임금채권과 사용자 총재산의 개념
1) 임금채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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