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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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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이사의 책임보험 또는 이사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Insurance)이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 보험기간 중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 및 회사에 손해를 입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즉, 이사 개인이나 이사회 및 경영진의 과오나 과실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영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 것이다. 이 보험은 1930년대 말에 보상제도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주가 제기하는 책임추궁소송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의 로이즈사(Lloyd s)가 미국의 기업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발매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60년대 후반 Delaware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 회사의 이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보험료가 회사경비로 인정됨으로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2. 법적 성질
1)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719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 것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도 피보험자인 회사임원이 제3자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해 주는 보험이므로 책임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인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회사와 보험자사이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3) 전문직업인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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