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중 근로관계와 관련한 쟁점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근로자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하게 되는바, 이때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본 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1. 문제 소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의무를 지고 있으나, 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및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계약에서는 이 경우 파기가 가능하나 근로관계에서는 근로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쟁의기간이 끝나면 양 당사자가 다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해하는 바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1) 근로계약 파기설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파기가 되며, 쟁의가 끝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2) 근로계약 정지설
근로계약은 주된의무인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 종된의무인 안전배려의무와 비밀유지의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주된의무는 정지가 되나 종된의무는 유지가 되며 쟁의기간 후에는 주된 의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근로계약 내용설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실자체가 헌법상 쟁의권의 보장 아래 당연히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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