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서 보아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노노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노법 제37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그런데 쟁의행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제한․금지법규가 존재하는바, 일응 이 법규를 위반한 채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입법 목적이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사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금지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2.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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