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주체의 측면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설립신고 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1)1) 通說, 대법원 97.2.11. 96누2125 판결을 들어 판례도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소극적 요건(§2 제4호 단서 가목과 라목, 복수노조)을 결여한 노동조합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법원은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며,2)2) 대법원 97.2.11. 96누2125 판결은,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으로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모두를 갖춘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조합원의 가입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되므로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지시 또는 승인 없는 이른바 비공인파업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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