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저작물의 보호범위란 권원 없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여 침해가 되는 영역을 말하며, 저작권의 권리범위이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널리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로 보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객체적 범위, 시간적 범위, 지역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객체적 보호범위와 관련해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대상범위, 저작물 자체의 보호범위, 물적 범위로서 창작성의 존재 범위가 문제이다.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와 관련하여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현행 저작권법상 허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시간적 범위는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상호주의가 논점이 된다.
Ⅱ. 보호대상 적격성 요건
1. 저작물로서 성립할 것
1)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창작성의 의미 ( 독창성 )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왕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인 창작이기만 하면 창작성은 인정된다.
② 창작의 수준 ( 예술성과의 관계 )
독창성이 의미를 갖기 위한 정도의 저작자 개성이 나타나면 된다.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나 심미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아니다
③ 기계적 노동의 산물과 창작성 ( Database )
저작자의 개성의 발현이 없는 것이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의 집적인 경우라도 편집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하다.
④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다.
⑤ 특허 및 의장법과 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