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입법’규율의 정당성 문제
1.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에 대한 기본적 고찰
경영계가 지금껏 주장해온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입법론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그것이 투쟁자금이 된다.’ 이 주장은 전임자 급여지급이 전임자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둘째, ‘전임자 숫자 확대 요구가 매년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그것이 입법을 통해서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임금교섭 등도 불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이 또한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무노동 무임금.’이것은 전임자가 무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지급의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규정과 관련된 주장에 불과하다.
넷째, ‘급여지급을 받는 전임자는 자주성·독립성이 없다.’그나마 논리적인 주장처럼 보이나 1991년 대법원 판례(선고90누6392판결)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사용자의 경비원조 내지는 지배개입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1980년대 기업별 노동조합 강제주의하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간의 관행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과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별 노조는 사실상 노조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정된다는 점을 반대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러한 대응논리는 두 가지의 더 큰 반론을 불러일으켰다. 관행이라는 반론은 오히려 잘못된 관행이라는 재반론을, 소규모 사업장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대기업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전임자 문제는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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