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 연구
Ⅰ. 전자거래 성립 이전의 법률적 문제
1. 사이버몰의 표시광고
표시광고와 관련된 문제는 소비자보호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디지털 거래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알 권리이고,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거래의 등장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 종래의 거래에서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에 대한 표시광고인지가 비교적 명백한데 비해 인터넷에서는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클릭에 의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므로, 이를 제공받지 못한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있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판단에 중요한 내용은 적절한 단계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사업자의 의무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용역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제1호).
또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호)에서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 및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공정거래위원회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4조제1호).
2. 약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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