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종래에는 상여금,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연 1회 또는 2회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법원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를 열어놓았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일정시기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매년 11월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모두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월동수당,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해석에서는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일률성 개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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