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1) 대법원 94.3.25. 93다3282832835
가. 노동조합 책임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를 지도하거나 기획하는 등 그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異見 없음).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35 ①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다.2)2) 대법원 94.3.25. 93다3282832835
대개 사용자는 조합비를 우선 가압류(또는 압류)하고 이후 노사 합의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다.
나. 임원(간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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