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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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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와 성질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토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甲․乙 사이의 계약으로, 甲(요약자)이 乙(낙약자)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책임을 지고, 乙이 그 대가로서 500만원을 직접 제3자 丙(수익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또는 父가 생명보험에 들면서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子에게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와 약정하는 경우 등이다.
대판 97.10.24. 97다28698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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