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합
|
|
|
|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組合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조합관계로는, 변호사들이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수인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또한 수개의 건설회사가 하나의 대형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영사업체(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때에도 그들 회사간에 조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판 2000.12.12. 99다49620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Ⅱ. 조합계약의 특수성
(1) 출자를 하지 않은 甲이 乙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업무집행자 또는 이미 출자한 丙이 乙에게 출자를 청구한 경우에, 乙은 甲이 출자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2) 계약의 해제․해지의 통칙은 조합계약에는 적용이 없다.
대판 94.5.13. 94다7157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3) 매매의 규정은 조합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출자한 것에 하자가 있으면 그 조합원은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의 재평가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529면, 김형배 715면).
Ⅲ. 조합의 성립
1. 조합의 성립요건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