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공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결강화와 조합비공제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단결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등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조합비공제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조합비공제제도의 기능
구법에서는 월급액의 100분의 2이하로 조합비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고 있어 노조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규약에 기재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합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징수를 철처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조합에의 참여의식을 조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Ⅱ. 조합비공제의 요건
조합비공제제도가 유효한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제도의 성립면에서 정당하데 성립되어야 하고 효력발생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성립상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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