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합원의 지위
|
|
|
|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Ⅰ. 들어가며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shop협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의 자유는 단결권자체를 형해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Ⅱ. 조합원지위의 취득
1. 의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 조합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노조의 결성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성행위는 합동행위라고 해석된다.
3. 노조에의 가입
노조가입은 가입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조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다.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의 의사표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