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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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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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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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될 수 없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제2조에서는‘사용자’ 또는‘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용자 중에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된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합의로 결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대판 2001다514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법 상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의 노조가입 허용 여부가 노사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Ⅱ. ‘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 의미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용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방지하여 노사교섭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판97누8076)로써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신의성실과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근로자를 뜻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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