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준법투쟁 관련 법리
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김유성, 「노동법Ⅱ」, 252면
법원은 이를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준법투쟁은 다시 안전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가 집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인 ‘안전투쟁’과 정시출퇴근․휴가사용․시간외근무 거부의 집단적 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는 ‘적법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혹은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위 2가지 모두를 쟁의행위로 파악한다.
2. 준법투쟁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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