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내이고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분하는 일반적 기준은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양적 기준이며, 질적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1) 업종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종업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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