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단소송제의 의의
먼저, ‘집단소송제’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면, 집단소송제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을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증권집단소송제
증권집단소송제란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한 가지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적 분쟁해결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는 재판의 효과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증권 관련 피해는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소송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효율적으로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견제하고 기업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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