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
1. 용수처리공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 백혈병
1) 개요
신씨(남 40세)는 1980년 P사에 입사하여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87년 10월부터는 수처리반에 근무하였고, 1991년 7월에 같은 회사인 K사로 전근하여 수처리직에 종사하다가 1993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1993년 6월에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측은 신씨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작업 중에 사용하던 벤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대법원 판례)
위의 사례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유족측이 승소하여 결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업무상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생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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