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거의 유형별 법적 정당성 판단
1.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경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지하철공사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조합원들의 점거농성 행위
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바, 그 점거의 태양(원고의 폭행, 협박)과 노조법 소정의 절차 위반 및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 위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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