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점거,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다.
2. 직장점거의 의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파업을 개시할 경우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단결을 유지하고 더불어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수적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이다.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조업권 및 점유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별노조의 형태를 취하면서 노조사무실이 회사 내에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직장점거의 필요성
1. 기업별노조의 특성
1) 이는 기업별 조합체계를 갖는 우리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조합활동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2) 또한 구법에서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없다 하여 직장에 체류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밖에 없었다.
2.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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