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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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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Ⅰ. 서설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쟁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쟁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시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직장폐쇄에 관해서는 노조법 제2조 6호에서 쟁의행위의 유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제46조에는 직장폐쇄의 시기상의 제한과 신고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장폐쇄의 성립요건·범위·효과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장폐쇄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적근거
1. 학설
대부분의 학설은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법적 근거로는 a)직장폐쇄는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자유로서 사용자에게 방임된 행위라고 보는 견해, b)노사간의 형평원칙 또는 노사대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 나뉜다.
2. 검토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압력수단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직장폐쇄를 소극적으로 방임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직장폐쇄의 쟁의법상 의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상실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고유한 쟁의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직장폐쇄는 취업희망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그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문제는 의사표시 외에 사실행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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