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진정상품의 병행수입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가운데 각국은 각국의 국내법과 판례에 따라 병행수입문제에 대처해오고 있으나, 일관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리바이스 청바지의 세관압류 사건을 계기로 병행수입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95년 11월 관세청에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 』을 개정하여 상표권에서의 병행수입을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였고, 199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역시 상표권에서의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제하면서, 행정지침에 의해 상표권에 의한 병행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병행수입은 원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병행수입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판례는 위 행정지침을 병행수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정하였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형성된 병행수입에 관한 기준도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병행수입의 근거이론 및 행정지침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1. 진정상품의 의의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1항). 여기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 함은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진정상품은 적법한 사용권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이 아닌 위조상품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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