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긴 시간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게 되고 강제근로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자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ILO기준을 받아들여 1일 8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였으며, 1주일에 6일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긴 편이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장기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89년에는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2003년에는 40시간으로 단축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으나, ‘근로시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휴게시간을 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어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1. 학설 및 판례
가. 판례 및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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