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임명권자의 징계여부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써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위 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서 행한 징계해고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측 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하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해고는 무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