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 무제한설 (다수설․판례)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인정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물론 귀책사유가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인정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고 한다(곽윤직159면, 김형배216면).
대판 92.5.12. 92다4581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 토지가 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매도인 甲이 보상금을 지급받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乙이,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임.
3. 대상청구권의 요건
① 후발적 불능 대상청구권은 채무이행의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된다.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다수설). 따라서 예컨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12.9 94다25025).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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