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연구
1. 문제의 제기
채권관계도 법이 승인하는 관계로서, 제3자가 채권관계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면 법이 채권자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와 방해배제를 인정할 것인가가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문제로서 논의된다.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1) 불법행위성립의 이론구성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권리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 의한 불가침성은 절대권인 물권에 있어서처럼 논리․필연적이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 비로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침해자의 고의․과실, 침해행위의 위법성, 침해자의 책임능력 및 채권자의 손해발생 등이 있어야 한다.
대판 2001.5.8. 99다38699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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