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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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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2)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으로서의 소송상의 행위(소의 제기․강제집행의 신청․청구이의의 소․제3자 이의의 소․가처분이나 가압류명령의 취소신청)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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