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특정물이란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한 물건을 말한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는 특정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종류의 냉장고(대체물) 중에서도 특히 「이 냉장고」로 특정하여 매매의 객체로 삼으면 특정물이 된다.
2. 선관주의의무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3. 목적물의 현상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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