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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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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7.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②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권리의 포기,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나 합동행위라도 좋다. 또한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의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다. 그 밖에 재산감소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라면 준법률행위(최고․채권양도의 통지․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승인 등)도 포함되고,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상 이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는 경우(법률상 추인(15조) 또는 추인거절(131조)이 의제되는 경우, 법정추인(145조)의 경우, 또는 재판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갈음하는 경우(389조 2항) 등)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새긴다(곽윤직274면). 그러나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 또는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상의 법률행위(상계 등)는 취소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통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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