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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보호관련 일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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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보호 관련 일반 총정리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
2.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현행 근기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비율적 결정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사용자측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Ⅱ.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임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이 없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상 권리보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Ⅲ.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조건 결정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호 비교하여 그 ‘비율’대로 결정한다.
2.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 밖에 각종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3. 초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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