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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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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Ⅰ. 서설
1. 기준근로시간의 보장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확보하고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2.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의 도입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경영전반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효율성향상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또한 사회가치관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게 되었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이는 기후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사업이나 건설업,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되는 사업에 도입되고 있다.
2. 유형 및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는 2주 48시간제도와 3월 52시간 제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요건
a) 사용자가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할 것.
b)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3월 52시간제도와 달리 1일 최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일 근로시간의 한도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 (근로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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