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이는 기후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사업이나 건설업,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되는 사업에 도입되고 있다.
동 제도는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2)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1) 견해의 대립
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
동 제도의 채택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부지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근로자 생활을 불규칙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다.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특정 근로일 증가만큼 휴일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