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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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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1. 胎兒의 의의
태아라 함은 임신 후 분만 시까지의 母體 내의 살아있는 生命體를 말한다.
2. 태아보호의 필요성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따라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태아에게 아주 불리하거나 人情(사회의 法感情)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예컨데 父의 사망 몇 시간 후에 출생한 子는 부의 사망시에 태아이었으므로 財産相續權이 없게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 부가 타인의 不法行爲로 사망한 경우에도 父 사망시 태아인 子는 출생한 후에 加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이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立法主義
1. 一般的 保護主義
태아의 利益에 관한 한 모든 法律關係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 (로마법. 스위스법).
태아의 이익을 망라적으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관계에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2. 個別的 保護主義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만을 개별적으로 列擧하여 이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主義(독일. 프랑스. 일본).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태아의 利益保護에는 불충분하다.
Ⅲ. 우리 민법의 태도
1. 立法主義 : 個別的 保護主義
2. 민법상 胎兒가 權利能力을 가지는 경우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의 請求(제 762조)
예컨데 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母體에 대한 違法行爲로 인해 胎兒가
당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
(2) 相續順位(제 1000조 제3항)
(3) 代襲相續(제 1000조 제3항의 유추적용)
(4) 遺贈(제 1064조에 의한 제 1000조 제3항의 준용)
(5) 死因贈與(제 562조에 의한 제 1064조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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