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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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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1.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사용자가 노동법의 책임을 탈피하고자 비근로자화를 시도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의 한 특징은 사업주가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즉 사업주는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노무도급 등의 계약형태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로서 그의 노무를 이용할 수도 있음.
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구성작가 등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노동자로 채용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노무위임․도급의 형태를 취하면서 필요최소한의 업무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고용에 준하는 노무공급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임. 요컨대 노무공급에 대한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어렵거나 업무처리상의 재량이 요구되는 성격의 고용형태에서는 도급․위임 등의 형식을 통해 이들을 비근로자화하려고 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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